60개 코인거래소, 오늘까지 '24일 서비스중단' 공지해야

강혜영 / 2021-09-17 10:02:00
4대 거래소 제외한 거래소들 '영업종료' 또는 '원화거래 중단' 알려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달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오늘까지 공지해야 한다.

▲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날까지 영업 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 방법을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 63~66개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28곳이다.

이 가운데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업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이다.


ISMS 미인증업체는 오는 24일 영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원화거래 지원이 중단된다고 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 등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약 60개의 거래소는 영업 중단 또는 원화거래 서비스 중단 계획을 이날까지 공지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ISMS 인증 획득 거래소 중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은 이미 원화거래 지원 중단 혹은 중단 예정임을 공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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