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8월31일 본사 대강당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2년 5월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전 직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20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회천 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가 직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진주시 거리두기 3단계 준수를 위한 최소인원이 입장한 가운데,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내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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