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결혼 장려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 8월 초 첫 지급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주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에 적합한 368쌍에게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 원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매월 신청을 받아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로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지원기준은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만49세이어야 한다.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자여야 하고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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