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 검사는 관내 검사시설이 없어 창원·진주 등 원거리를 이동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은 기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에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됏다.
의령군은 23~27일 의령공설운동장에서, 30일~9월3일에는 부림공설운동장에서 출장검사 서비스를 진행한다. 수요일과 주말에는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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