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의혹' 윤미향 첫 법정 출석…"재판 성실히 임할 것"

권라영 / 2021-08-11 16:37:20
기소 11개월 만에 정식공판 절차 시작돼
'혐의 인정하냐'는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아
정의기역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56) 의원이 11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 의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기자들이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자 그는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후원금 유용 혐의는 인정하느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렸고,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야 정식공판 절차가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돈을 유용하고, 개인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모금한 금액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 A(46) 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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