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박종운 기자 / 2021-08-05 13:32:58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자에 대출금 1.5%

경남 사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제공]


신청 대상은 공고일(7월29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대출금액 1억5000만 원 이하로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등 기존 수혜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천시는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28세대에 지원금이 지원됐다"며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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