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재향군인회와 협의 아래 함양읍 시가지 공영(유료)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금징수 중단은 함양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징수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이다.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중단에 따라 주차장 징수요원의 근무 또한 일시 중단되고, 주차장은 무료화로 전환된다.
해당구간은 함양중학교∼두루침교, 낙원사거리∼보건소 등 주요구간을 포함 6개 구간 402면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과 홀짝제 위반차량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주정차 단속차량을 활용, 주차안내 및 지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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