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시와 협약한 수정구 3곳, 중원구 3곳, 분당구 4곳 등 10곳의 찜질방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재난안전쉼터로 이용할 수 있다.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폭염 때 가까운 찜질방에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처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나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10~11곳 찜질방을 재난안전쉼터로 지정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겨울에는 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각각 2335명~2393명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이용권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찜질방 협약 운영을 중단했다.
올여름은 이용 대상자를 백신 2차 완료자 등으로 제한해 찜질방 재난안전쉼터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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