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16명까지 허용·직계가족 모임 제한 해제 7월 1일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앞서, 울산에서는 오는 23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8명까지로 확대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범 적용 기간은 23일부터 일단 30일까지 8일간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그동안 4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8명까지로 늘어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게 된다.
돌잔치의 경우에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8일부터 지역내 초·중·고교 전 학년의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다만 방역 위험도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강화된 방역관리 시스템은 계속 유지한다.
특히 방역취약시설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개편안 2단계 수준인 밤 12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는 최근 목욕장, 유흥주점, 확진자와 접촉으로 산발적인 일상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 변이바이러스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밖에 구·군,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의 관리자·종사자에 대해선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 PCR검사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송철호 시장은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들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