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재정 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은 2회 연속 우수사례 수상이다.
시가 이번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꼽힌 정책은 장애인들이 셀프주유소에서 불편함 없이 주유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을 위한 셀프주유소 스타오일, 세상을 밝게 비추다!'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인이 셀프주유소에서 호출벨을 누르면 주유원으로부터 주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에쓰오일과 협약을 맺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관내 24곳 주유소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정책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혀 기쁘다"며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부의 변화·혁신 성과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1·2차 예선 심사와 전문가 및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의 사례를 선정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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