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위원회·추진단·사무국 직원 간 실무형 토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의 업무역량 강화와 직원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개정된 자치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자치경찰제도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자치경찰제는 1948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치적 자치경찰 모형을 논의해 왔으나, 전국 도입은 무산됐다. 참여정부 당시 제주특별법 제정, 제주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설치·운영됐다.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확정하고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경찰법 개정안 등 발의(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당·정·청 회의를 개최해 국가-자치경찰 일원화 모델로 변경,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로 법안 제2소위를 걸쳐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관서 신설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 중복 운영에 따른 업무 혼선과 초동초지 미흡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며 "단일한 조직 체계 내에서 경찰관 개인의 법적 권한 변동 없이 현행과 동일한 업무 수행으로 안정적 치안 유지가 가능하다"고 일원화 모델로 변경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없었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나름대로 안착 해서 더 좋은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관(분권위원회, 경찰청 추진단) 및 위원회 직원 간 실무형 토론이 진행됐다. 재원 마련, 인사, 수사권의 범위 및 수사사무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이 워크숍에 함께 참석해 자치경찰제 준비 및 시범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송승철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실무형 토론회는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춘 다양한 주제의 토론으로 생활 밀착형 시책 발굴의 토대를 만드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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