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윤준석)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B 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보육교사는 거제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9년 1∼2월 사이 주로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수십 건의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원생에게 토하거나 뱉은 죽과 과자를 다시 먹게 하거나, 다툰 원생 2명을 또 다른 원생이 때리게 하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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