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4일 밤 10시50분께 부산 연산동을 지나는 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에게 "거스름돈을 달라"며 욕설을 퍼붓고 운전석 칸막이를 잡은 채 위협하는 등 10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불안감을 느낀 승객들이 동시에 6건이나 112신고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 씨는 버스에 탈 때 '1만 원권 지폐를 요금함에 넣으면 거스름돈을 다 내줄 수 없다'는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도 지폐를 넣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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