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14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자문 및 연계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6~9월 도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운영했다.
또 지난해 7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데 이어 10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550건을 적발하고 116건을 삭제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 이달까지 700여 건의 피해 상담 및 법률·의료지원 연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수사기관 출석 시 심리적 지지를 위해 동행하는 안심지지 동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도민은 누구나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 채널(031cut), 이메일(031cut@gwff.kr)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이 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단순한 개인의 피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n번방 사태 이후로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인격이 말살되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강화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발견, 추적, 삭제, 피해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이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경기도가 호흡을 맞춰 이러한 사회적 범죄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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