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노동부 특별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현대중공업 대표와 협력사 대표,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법인 3곳 등 16명을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약식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중대재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본사를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후 이들에게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20일 울산조선소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하도급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추락과 협착, 질식 등 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잇따라 숨졌다.
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노동부의 4차례 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안전조치 미비사항(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635건이나 적발됐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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