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5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해 총 3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관리자에게 업소당 150만 원,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를 고리로 한 5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원주시는 총 4차례에 걸쳐 연인원 2169명에게 선제적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미나 보건소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역 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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