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도는 이달 중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등 6곳이다.
도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 시·군으로 확정되면 시·군별로 신청접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7~8월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52억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5 대 5로 분담한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3개월 간 23만여 명에게 매월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이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 따라 분기별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은 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는 시·군 공무원 및 지역 활동가를 통해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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