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프로젝트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390만1000원)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해 준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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