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4일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민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사업장 140곳에 '인증 표지판' 부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표시' 의무화에 따라 이용객들이 숙박시설 신고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미신고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인증 표지판은 사업장 출입문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가로 25㎝, 세로 25㎝ 크기의 아크릴판으로 제작됐으며 시 로고와 민박 신고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다.
시 관계자는 "민박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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