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70대 '징역 4년'

김성진 / 2021-06-04 15:18:24
정신연령 10세 수준 50대 여성 두차례 성폭행 시도
"합의된 행위" 2차 가해까지…법정구속은 모면
교회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입구 전경. [김성진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염경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재 부산구치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A 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50대 B 씨에게 지난해 4, 5월 두차례에 걸쳐 "커피를 마시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공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된 행위였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었고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A 씨 책임이 가볍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B 씨와 그 가족에게까지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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