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김해시 공무원 2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청 미래산업과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은 50대 공무원 2명이다. 이들 중 한 명은 6급 간부다.
이들은 일반인 4~5명과 함께 2015년 이후 LH에서 시행한 김해지역 진례공공지원민간임대지구에 관한 사전 정보를 활용해 미리 땅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해시청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투기 혐의는 이 과정에서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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