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에서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3일 발표했다.
지침은 총사업비 관리제 도입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국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의 총사업비 지침은 공공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설계부터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각 사업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규모 및 공사 단가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해 총사업비를 관리·조정하게 된다.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요건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설계결과에서 협의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등 총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 시 사업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사업비를 조정토록 한다.
시공과정에서 법령개정이나 안전시공,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사안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최초 공사계약금액의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사업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해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시행기관이 지침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면 자율조정 항목이나 한도액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그동안 공공건설공사는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과 불신이 있어 왔다"며 "앞으로는 도가 나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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