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 예산 낭비 막는다…총사업비관리 지침 제정

안경환 / 2021-06-03 15:33:15
설계, 발주·계약, 시공 등 단계별 관리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에서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3일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경기도 제공]


지침은 총사업비 관리제 도입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국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의 총사업비 지침은 공공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설계부터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각 사업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규모 및 공사 단가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해 총사업비를 관리·조정하게 된다.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요건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설계결과에서 협의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등 총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 시 사업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사업비를 조정토록 한다.

시공과정에서 법령개정이나 안전시공,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사안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최초 공사계약금액의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사업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해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시행기관이 지침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면 자율조정 항목이나 한도액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그동안 공공건설공사는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과 불신이 있어 왔다"며 "앞으로는 도가 나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경환

안경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