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은 1일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시행령 제정 추진에 대한 경기교총 입장'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행령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건물이나 부지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체육관이나 도서관, 문화강좌시설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며 학교현장에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
경기교총은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은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만큼 복합시설 설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교육부에서 법 취지에 맞지도 않는 시행령을 제정·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7년에도 국회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교총 등 교육계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며 "이번 학교복합화시설법 시행령 제정은 그때보다 한발 더 나아가 초등뿐만 아니라 중·고교를 포함한 모든 부지에 어린이집 설치 근거를 만들려는 일종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공약했고, 2018년 10월에 당정도 이를 약속했지만 올 2월 현재 29%에 머물러 사실상 공약(空約)이 되어가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교의 교육적 활용과 유아 공교육 확대를 원한다면 학교복합시설법 내에 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