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도내 관급공사 부실공사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우선 부실공사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을 시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도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보완장치를 뒀다.
또 보다 많은 부실공사들이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한(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
신고수단도 다양화 한다. 기존에는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했던 신고를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으로 확대하고, 향후에는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김교흥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 부실공사 신고제도 활성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판정되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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