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며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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