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150여개 사내 협력사의 대표들은 18일 오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작업중지 해제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사고가 난 지 이틀 뒤인 10일 노동부 울산지청으로부터 9도크를 포함해 5개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 고소 지점의 작업중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9도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협력사 근로자가 1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협력사들은 "작업중지로 사내협력사 직원 7300여 명이 일손을 놓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하루 1500여만 원씩 총 13억2000만 원의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10여년간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로 인해 대부분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과거 작업중지 기간에 다른 지역이나 타 업종으로 기술인력 이탈이 평소보다 50%나 증가했었다"며 "장기간 조선업 불황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최악의 상태인 가운데 이탈이 가속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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