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현대중공업 협력사, 노동부 '작업중지 해제' 호소

김성진 / 2021-05-18 16:26:06
고소작업 중단 일주일째 중단…"업체당 하루 1500만원씩 손해" 근로자 사망사고로 현대중공업의 일부 선박 건조작업이 중지되면서 눈덩이처럼 매출 손실이 불어난 협력회사들이 정상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난 8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9도크 현장.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현대중공업 150여개 사내 협력사의 대표들은 18일 오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작업중지 해제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사고가 난 지 이틀 뒤인 10일 노동부 울산지청으로부터 9도크를 포함해 5개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 고소 지점의 작업중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9도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협력사 근로자가 1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협력사들은 "작업중지로 사내협력사 직원 7300여 명이 일손을 놓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하루 1500여만 원씩 총 13억2000만 원의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10여년간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로 인해 대부분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과거 작업중지 기간에 다른 지역이나 타 업종으로 기술인력 이탈이 평소보다 50%나 증가했었다"며 "장기간 조선업 불황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최악의 상태인 가운데 이탈이 가속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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