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시장 관련한 부동산 특혜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김 시장은 지난 1999년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농지 1530㎡(463평)를 사들였다. 해당 지역은 농작물 재배만 가능해 당시 땅 값이 평당 70~80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3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같은 시세 상승은 지난 2019년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확충된 뒤 편법으로 진입도로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란 게 의혹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하천법을 위반해가면서 무허가 건물과 농막을 지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제방도로를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청 허가도 받지 않고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 확충공사를 한 것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하천 기본계획 전략 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며 재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경찰청은 빠른 시일 안에 사실 관계를 밝혀 불법이 드러난다면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양산시는 정의당 경남도당의 관련 자료 요청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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