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생사법팀, 비산먼지 관리 특별단속...적발률 88%

박에스더 / 2021-05-18 08:26:30
위반사업장 21개소 고발 8건, 개선명령 11건, 과태료 부과 2건

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6개 시군(강릉, 양양, 영월, 평창, 정선, 인제)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21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민생사법팀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위반행위를 현지 확인했다. 그 결과 현지 확인한 6건을 포함해 21건을 적발하여 위반행위 적발율이 57% 증가('19년 31% → '21년 88%)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1개소의 위반 내역은 △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 업체 11건(52%)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덮개)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7건(3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미이행 3건(14%) 등이다.

전재섭 도 재난예방과장은 "하반기에도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해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번에 단속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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