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6개 시군(강릉, 양양, 영월, 평창, 정선, 인제)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21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민생사법팀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위반행위를 현지 확인했다. 그 결과 현지 확인한 6건을 포함해 21건을 적발하여 위반행위 적발율이 57% 증가('19년 31% → '21년 88%)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1개소의 위반 내역은 △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 업체 11건(52%)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덮개)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7건(3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미이행 3건(14%) 등이다.
전재섭 도 재난예방과장은 "하반기에도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해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번에 단속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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