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신고제 적용 대상은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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