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치맥' 금지되나…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추진

장한별 기자 / 2021-05-12 20:46:57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12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서 한강공원의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박 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전에 음주 폐해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면서도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최근에 결정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 금주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최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에 한강에 사람이 많이 몰린단 보도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공원 금주 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에 적용할 것인지 등 한강사업본부 내 푸른도시국과 시민건강국이 함께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들이 인파가 몰리는 데 따른 우려 외에도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끈 대학생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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