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2~23일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은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선정한 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 등이다.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경기도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6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양재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