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 인가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영통 2구역은 1985년 준공된 매탄 주공4·5단지를 35층 규모, 2440 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재건축사업이다.
22만㎡ 규모로 2015년 사업 추진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30만㎡ 이상)은 아니었지만, 경기도가 지난해 1월 15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신설 조례를 시행하면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 '소급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업시행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는 도 의회의 조례개정안 재의결에 따라 이날 영통2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전격단행했다.
한편,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경기도 공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지자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재의결된 조례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도지사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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