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3~14일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이간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또 농약·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생산업체 등 공급 원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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