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마장·골프장 등 개별소비세 지방세로 전환 추진

안경환 / 2021-04-27 07:46:42
기본소득토지세, 국민투표진흥권 레저세 도입도 추진

경기도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경마·경륜장 등에 부과하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교통체증·환경오염·보건위생·민원 등의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다. 또 국회에도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 원, 경기도 자체로는 1019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더욱 악화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격에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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