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정책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안기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팔당수계 특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임일로부터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의 역할은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정책개발, 경기도와 타 시·도 및 지역 주민간 소통강화, 공업단지와 농축산어업 입지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다.
특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즉시 구성 및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안 의원은 "1990년에 팔당호 주변이 2개 권역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해당지역 내 7개 시·군 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적극적인 한강수계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구성을 통해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소통 및 정책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것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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