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도 '원격 영상회의' 개최 가능 조례 마련

안경환 / 2021-04-21 14:39:06
박근철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감염병·천재지변 시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 등을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 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대면회의의 정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원격영상회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개최토록 했다. 또 원격영상회의 출석 역시 본회의 등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격발언과 원격표결도 가능하도록 한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원격표결 시 일반적 표결방법 이외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원격영상회의의 근거가 마련, 향후 이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조속히 완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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