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4월 15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1259명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603명(47.9%)이 가족으로부터 감염됐다. 확진자 둘 중 한 명은 '가족 간 감염'인 셈이다.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비율은 1월 55.0%, 2월 47.5%, 3월 40.4%, 4월 45.4%로 1~4월(4월은 15일 현재) 모두 40% 이상이었다.
시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홍보하는 한편, 가정 내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 배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민, 경기도 거주자는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외출·모임 자제하기 △자주 손 씻기(30초 이상) △1일 3회 이상 환기하기 △식사할 때 대화 자제, 반찬·찌개 덜어서 먹기 △매일 증상 있는 지 관찰하기 △호흡기 증상 있으면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의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기침·콧물·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식기류·수건 등 생활용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 18만 매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대중교통, 전철역, 버스승차장 등에 부착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족 내 코로나19 감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정 내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해 가족 간 감염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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