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했지만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접결정으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된 이후 처음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에 지금까지 네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게 맞는다며 소환에 불응해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총장 1순위로 꼽혔던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면 차기 총장 인선 구도 역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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