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하세요

안경환 / 2021-04-16 07:09:47
미 등록시 과태료 최대 1000만

경기도는 도내 가맹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15일 기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0여개 가운데 정기변경접수율은 16.6%(300여건) 수준이다.

 

▲경기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상황실 [경기도 제공]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사업 현황,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영업표지)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에 전년도 재무 현황,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기변경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도 공정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정기변경등록 접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상황실'을 운영한다. 공정경제과 핫라인(031-8008-5550)을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접수기간을 놓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가맹본부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해 법 위반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당부드린다. 등록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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