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도 시행에 필수적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기본소득특위의 입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도는 당초 이달 중 조례안 심의와 동시에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군 신청을 받은 뒤 인구수와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실험대상 면 지역을 선정,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진행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가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은 실험지역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연 180만 원)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형태다. 5년간 소요 비용은 약 396억 원(도비 283억 원, 시·군비 113억 원)으로 추계됐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복지부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속히 마쳐 올 하반기에는 실험지역 선정 및 실제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잇또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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