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에 최고 3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조성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최고 15층으로 제한했으나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이 변경했다. 다만, 과밀개발 방지를 위해 용적률은 800%에서 700% 이하로 낮췄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는 김량지구 20만3179㎡ 일원의 민간 개발 유도를 위해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의 주상복합건물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최대 허용 층수는 15층이다.
용적률은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존 800%에서 700% 이하로 낮춰 차등 적용키로 했다. 공원이나 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가 적용되며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전주 지중화·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에 더해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적용하는 형태다.
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보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6년 6월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나 노후건축물 정비비율이 15%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8월 김량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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