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거액여신한도 자기자본 5배·총자산 25%로 제한

김해욱 / 2021-04-02 13:33:58
앞으로 상호금융사의 거액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5배 및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상호금융사의 거액여신한도는 최대 자기자본의 5배 및 총자산의 25%로 제한된다.

이는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거액여신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수준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 상호금융업의 총 여신 중 거액여신 비율은 8.7%로 은행 4.7%, 저축은행 1.8%보다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수 차주의 부실로 조합의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제"라고 설명했다.

신용협동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은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한다. 

부동산·건설업 등에도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을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했으며, 합계액이 총 대출의 50%를 넘을 수 없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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