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사 의뢰는 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군도 가능하다.
피해 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2~3년 뒤 도시개발로 땅 값이 몇 배 오를 것이란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의 권유로 화성시 남양읍 임야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 비싼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또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자 업체에서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개발정보를 토대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도 잃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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