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안경환 / 2021-03-31 15:13:18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재산세 감면율 50%보다 25%p 높였다.

 

감면 대상은 오는 6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다만,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업종은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고 총 인하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또 총 인하금액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엔 50%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는 25%를 감면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6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과 9월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노력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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