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경비노동자 괴롭힘 방지 위해 '규약' 개정

안경환 / 2021-03-31 13:17:52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 수선적립금 등도 반영

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하며,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개정안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와 수선적립금 제도,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이 추가됐다.

 

또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와 주차장 사용 계약 전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고 계약 후 그 내용을 공고토록 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청 서식을 포함했다.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도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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