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항·포구나 공유수면에 방치되고 있는 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선박은 대부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박으로 만들어져 수명이 다하면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치된 선박은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4개 시·군 32개 항·포구와 주변 공유수면이다. 단속 대상은 육상·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다.
적발된 선박, 폐자재는 소유자 확인 후 행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폐선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은 14일 이상 공고 후 직권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닷가 미관을 해치고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방치 선박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이제는 바다다' 캠페인을 통해 항·포구와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제거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권으로 1척을 제거하고, 소유자 확인 후 5척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했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10척은 올해 공고 후 직권 제거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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