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이 신설됐다.
시가 지난해 식중독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100인 이상일 경우 고발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한 가운데, 더욱 강화된 벌칙이 신설된 것이다.
시는 또 식중독 사고 과태료 처분기준을 2배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미보고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보존식 미보관·과태료 50만 원, 식중독 보고 미이행·과태료 200만 원)을 내렸으나,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나타냈다.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건의안은 일부 수용됐다.
유치원 급식소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과거부터 제기되면서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 학교급식법은 앞서 지난해 1월 개정됐고, 올 1월30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는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제외됐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및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명확히 나뉘었다.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올 1월 30일 개정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기존 '5개 이내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기준이 △급식 규모 200명 이상 영양교사 1명 이상 △200명 미만 유치원 2개에 1명씩 등으로 변경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6월 관내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 강화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품안전관리지침 현실화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등 4건을 건의한 바 있다.
윤 시장은 "지난해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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