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 시민사회위원회를 둬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공익활동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시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오후 3시 조례 내용에 관한 온라인(zoom) 설명회를 연다.
조례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받은 뒤 6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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