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소상공인 지원 위한 법 개정 건의안, 4개월만에 실현

문영호 / 2021-03-25 14:42:59
국회 지난 2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정 의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법 개정 건의가 4개월 만에 실현됐다.

방자치단체가 법률 개정을 위해 중앙 부처에 건의하면 국회 등을 거치느라 보통 1~2년 걸리는 것에 비해 이례적인 일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안은 '체납액 징수특례' 조항을 두고,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에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필요성과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이뤄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가 늘고 있고, 이들이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조세 체납액과 가산금 부담이 가중돼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게 경기도가 개정을 건의한 이유다.

도는 또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감면조항 등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후 지난 1월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중대본회의를 통해서도 재차 건의한 이후 행정안전부와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고, 2월 1일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2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같은 달 23일 전체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이달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23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건의 4개월 만에,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뒤 50여 일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이 법이 공포되면, 3년간 매출 15억원 미만이던 소상공인들은 지방세 체납액에 부과되는 최고 45%의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체납한 지방세도 5년간 분납할 수도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손실과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재기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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