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부 다른 지역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단속을 실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와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시는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단속반이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화폐 다온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